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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진상규명협의회가 제기한 11가지 의혹 1. 사건전일 제28사단과 최전방부대는 철원 5사단 27연대에서 북한 사병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돗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고 사건당일 2005. 6. 18 - 6. 19일 주간, 야간 차단작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국방부와 육군은 은폐하였다. (무엇 때문에 은폐하였는지를 밝혀야합니다.)

2.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젖기는 힘들다. 왜 모든 전투복을 소각했겠는가?

또한 반납 총기도 22정이 부족하며, 그 중 차단작전시만 휴대하는 K3(기관총) 총이 하나도 없다.

3. 가짜범인인 김동민일병의 범행총기에는 잠정지문도 없고, 범행 시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없는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시 전파내용은 “미상화기 9발 피격, 아 530GP 북한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 피격, 5명 사망” 등의 부대일지 내용과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였다, 사고 후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를 닦아가며 혼자 시신을 배치했다”는 진술 등이 있습니다.

4. 25명의 생존소대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조기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시켰고 심지어 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일병을 괴롭혔다는 7명의 질책사병까지도 군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6-7급의 특혜를 주었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제외사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명의 생존대원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면서 거부하였는데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부끄러웠는지를 밝혀야한다

***.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군의 수사발표내용은 530GP피격사건은 아군에 의해 내무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적과의 교전도 아님에도 생존 사병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했다.

**. 심지어 사건을 유발한 질책사병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입막음용 특혜가 아니고 달리 무엇이라 변명 할 수 있단 말인가?

5. 장교를 포함한 8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단 1명도 없다. 지휘관들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사단장까지 문책징계를 받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6.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다면 어떻게 상병만 사망 할 수 있으며, 후 폭풍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고 특히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이었다, 이는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아군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의 파편은 쇠구슬로 되었다는 언론매체 보도내용과 181GP 사고시 한민구 대장이 국방위원회에 쇠구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530GP 생존소대원들도 쇠구슬로 되어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파편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미상화기 파편을 의미하며 이는 내무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당시 야간차단 작전을 나갔다 북한군의 포격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7. 부상자 4명은 총상이 전혀 없으며, 사망자 일부에게 2차 총격테러를 자행하였으며, 차단작전 중 방탄복 착용으로 가슴에 상처가 없고, 머리와 다리부 상처가 대부분이며 수류탄 파편이 아닌 미상화기에 폭발로 인한 화상과 열상(찟긴 상처)으로 수류탄이나 총탄으로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다.

8. 군 수사기관 발표대로 내무반 사고라면 위 사진에서 볼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수류탄과 총상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정래혁, 윤성민씨와 재향군인회장이었던 고 박세직 회장 및 참모진 10여명, 성우회 회장 및 사무총장도 확인해 줬습니다.

(박의원)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화상 [군수사발표-수류탄 폭발로 인한 파편상]

군은 박의원 상병이 수류탄 폭발로 인한 복부파열 개방창에 의해 현장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위의 증언자들은 열화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욱)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또한 이건욱 상병은 사고당시 우측 어깨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진을 보면 총상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명) 미상화기 열화탄에 의해 생긴 파편창 [군수사발표-총상으로 검안]

김종명 중위 역시 사고당시 파편창으로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유성호 대위는 허위검안 대가로 전역 후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입니다.

유성호 대위는 총상에 의한 삽입구는 거리에 상관없이 형태가 일정하며, 탄환의 직경보다 작다는 기존의 총기 법의학적 이론을 부정하고, 20~30㎜ 심지어 50~60㎜ 크기의 상처도 총상의 삽입구로 허위 검안한 것입니다.

9. 더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몸서리쳐지도록 끔찍한 사실은 피격사건으로 인한 부상병들을 사건 발생 5-6시간이 지나도록 긴급 후송시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위하여 부상병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과다출혈로 인하여 귀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사건발생 2시간이내에 헬리콥터로 긴급후송 응급조치 치료를 받으므로 서 단 한명의 병사도 사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고 빨갱이정권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무엇으로 변명 할 수 있단 말인가?

10. 사고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분명히 작전중 사고라고 진술했는데 유가족들이 진술내용을 녹음해 현재 보관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역 후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진술을 번복해준 대가로 박 일병은 상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됐고,

최충걸 하사는 경계근무수칙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중사로 진급되었다는 것은 연천503GP피격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빨갱이정권의 국기문란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에 피격된 연천530GP에 대하여 은폐조작하기위한 응급적인 복구로서530GP옥상에 호화스러운 휴게실을 설치하였는데 적과 불과 200-300여m거리의 직사화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진지(GP)옥상에 휴게실을 설치 할 수 있단 말인가?

GP옥상에 이러한 시설을 한 GP가 휴전선상에 또 있단 말인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적과의 대치 속에 이러한 시설이 있단 말인가?

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휴전선 전 전선에 유일하게도 북한에 피격을 당한 연천의530GP만이 옥상에 휴게실(은폐조작 하기 위하여)을 급조로 설치 적의 직사화기의 공격목표물로 만든 것이 빨갱이정권의 급조된 은폐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유족들이 GP현장 방문 시 피 한 방울 안 흘린 옥상에 무엇 때문에 천막치고 바닥에 흙을 깔아 놓았는가? 이는 포격장소를 은폐하려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옥상의 휴게실을 헐어보면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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