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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 관련 하여 사례 모음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20. 10. 15. 08:41

내 집 주차장 허락없이 사용한 자 처리방법

 세입자 전용 주차장구역을 설정해 두고, 식당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주차장 구역도 별도로 해 두었습니다. 주차장입구에는 ‘식당손님을 제외한 외부차량 주차금지’ 푯말도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외부차량 금지이니까 주차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왜 주차하면 안되느냐, 공간도 많은데”하고 성질을 내고,

 세입자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식당주차장 공간은 식당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언제 다 차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몇 번 말을 해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형사상 형법 319조 1항 건조물침입죄 및 314조 1항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