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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세테그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21. 4. 12. 23:46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체크되지 않은 지출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항(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만 공제받을 수 있다.

 

2.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납부한 재산세를 임대 소득의 비용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세 등은 위택스를 통해 다운로드해 확인 가능하다.

 

3.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비용

대출을 받아 건물을 취득할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건물 취득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임대 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 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납부 시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5.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세입자가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꼭 발급받아야 한다.

 

6. 건물 화재보험료

저축성 보험이 아닌 소멸성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

 

7. 건물 유지 보수 관련 비용

소득세 관련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증빙자료를 꼭 챙겨 받도록 한다.

 

8. 건물 감가상각비

토지와 건물 가격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비가 소득세를 줄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조건 금액을 키운다면 나중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9.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소득세 관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역시 증빙자료는 필수로 챙겨야 한다.

 

10.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적십자 회비 등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