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끄적
해외직구 관세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17. 5. 20. 18:52
해외 직구를 해야되서.. 미국 아닌 다른지역은 또 틀린듯.
해외직구로 1년간 개인이 사용할 제품을 구입한다고 볼때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관세등에 문제가 되나요 ?
예를 들어
1. 1달에 한번씩 USD 200 이내 구입하여 1년간 USD 2400$일 경우 관부가세 대상인지 ?
2. 일시적으로 10일 간격으로 USD 200 이내에 3~4회 구입하여 USD 600~800 이내일 경우 관부가세 대상인지 ?
답.
예로 들어주신 1.2번 모두 관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1년에 얼마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관세는 한국으로 들어올때 얼마 이상일경우에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관세부과의 기준은 같은국가에서 들어오는 입항일 당일기준의 물품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답.
관부가세 기준은 달, 년 단위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국내 들어올때 제품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일년에 몇개를 구매하든 미국에서 오는 제품은 해외총결제비용 200불미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 에서 오는 제품은 과세가격 15만원 미만이면 무관세입니다.
관세 비용은.
과세 기준이 미국의 경우 200달러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를 넘을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붙구요, 의류의 경우 관세 13%가 붙습니다.
위에는 15만원이라고 하고 다른곳은 150달러 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