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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17. 7. 31. 15:47

차고지증명 발급서류

자기차고
 토지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차고지평면도면(차고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자기토지
 토지등기부 등본 1통

 지적도 1통

 차고지약도 1통 

  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오피스텔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승낙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임대건물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 시설위치, 번지표시)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임대토지
 토지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1통

 지적도 1통 차고 지약도 1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토지소유주인감증명서1통 

  임대노외주차장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임대차 계약서또는주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차고지 증명 기간 

계약을 1년 했는데 지금 몇달 지난거 같은데 .. 혹시 벌금 내야 하나요 아직 시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A

몇달? 개별이신것 같은데... 차고지 증명 지나면 바로 1차 영업정지 들어가고 2차로 허가취소 됩니다. 만기 전에 시청에서 등기로 보냈을텐데요... 아무튼 빠른 시간내 시청 방문하셔서 해결하세요

신고

 

B

혹시 몇톤이신데요? 저같은 경우엔 1년지나니깐 구청에서 바로 공문 날라오던데요!! 신고의무는 님한테 있는거니깐 나중에 뒷통수(벌금) 맞지마시고 해당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보세요~ 1톤은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1톤 아니신지~

신고

 

C

만기가 몇달 지난 상태이고....

시청에서 아직 통보가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청에선 만기안내 통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각 시에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만기일이 몇달 지났다 하더라고 기일을 맞춰 차고지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론, 지자제라 모든 시.군청의 행정처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않고, 차고지 만기일을 맞춰오라고할 경우가 95%

아주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시청직원이 법대로 과태료부가할 경우는 5%정도 입니다.


영업용차량 차고지 미 입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9/20070729005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