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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18. 5. 20. 00:5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할 때,
2주택 이상자는
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공동명의 중의 지분비율 만큼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특정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속토지를 일컫는
별도합산토지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각각 결정된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0
6억초과~12억이하 0.75% 15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0% 4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