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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1세대 1주택(9억이하)은 임대소득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18. 9. 17. 19:49
2019년에도 1세대 1주택(9억이하)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임대소득세는 면제인가요?
1.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도 2019년 이후에 비과세입니다.
2. 2주택자에 대하여 금액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2019년부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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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도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세법은 어디까지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년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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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