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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야채 채소 가게 창업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19. 12. 20. 16:03
청과야채가게 창업세금
청과와 야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는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매년 2월 10일까지 일년에 한번만 신고하고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