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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업종추가)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2020. 1. 18. 22:48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하기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된다던데. 안하면 가산세가 0.2% 붙는다는 건가?
오늘 급 신청 이야기를 듣고. 나는 비과세라 신청도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신청은 하고 비과세인 모양인듯.
우선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인터넷 .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정정등록에 가서
업종추가 (업종입력 버튼 클릭)
업종코드는 뭐지. 701102 이게 일반적인 코드라고.
기준시가(공시가?) 9억초과하지 않는 주택..
난 701102 추가후에 밑에 저장버튼 눌러주고. 처음에는 뭔가해서 안눌렀는데 저장안됬음.
화면 하단에 저장 다음 눌러서 저장해야됨.
저장하고 다시 들어가보니 업종부에 주거용건물임대업 추가되어있음. 그럼 끝난건가?
5월 종합소득과세때 추가해주면 되는데. 비과세인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괜히 잘못 신청해서 과세맞아버리는건 아닌지..걱정이네. 하나 하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