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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후 재공시 일자찾기 2019. 6. 22. 02:24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 활용된다.- 첨 -
7월 2일 각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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