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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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 안하면 (직권폐업)찾기 2017. 9. 5. 14:54
Q. 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취소 안하면 그 곳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전 사업자가 구청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소에는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이 때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전 사업자가 계속 사업자 등록 취소를 안 할 경우 과태료라던가...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세무서는 구청과 별개 조직이므로 구청업무와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해 구청인허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돼있다면 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안됩니다. 전 사업자가 구청의 인허가도 말소된 상태로 현재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직권폐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든 그런 처분이 선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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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등록된 사업자 찾는 방법찾기 2017. 7. 12. 15:47
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을 신청하는 절차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시면 되며, 이해관계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입증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등),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확인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이해관계인의 범위입 증 방 법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임대차계약서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권리자- 등기부등본등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자- 판결문4. 위 1,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