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취소 안하면 그 곳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전 사업자가 구청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소에는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이 때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전 사업자가 계속 사업자 등록 취소를 안 할 경우 과태료라던가...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세무서는 구청과 별개 조직이므로 구청업무와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해 구청인허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돼있다면
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안됩니다.
전 사업자가 구청의 인허가도 말소된 상태로 현재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직권폐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든 그런 처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신청해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우선 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인허가 서류와 건물주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첨부 제시하여 신청하면서,
이를 근거로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방법 외는 없을 것입니다.
A. 답변:
같은 주소지에 업종이 다르면 두개 사업자등록 가능 하나
질문내용은 구청은 폐업신고 하고 세무서는 아직 폐업신고 않은 상태(주소지변경) 인것 같습니다.
구청 과 세무서 업무는 별개라 생각하시고
세무서에 문의 해서 기존사업자 를 직권폐업 해달라고 문의 하시고
폐업 늦게 신고 했다고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전 사업자 경우는 폐업부가세 신고 안했을시 불성실신고 가산세 물지만 질문자님께는 과태료 부과 되진 않습니다.
직권폐업을 세무서에서 해 주시면 인,허가사항 이면 구청에 인,허가받으시고 임대차 계약도 하시고 해서 사업자등록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
--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에 사업자 내시고 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아래내용 참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준비서류 입니다.
①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③ 허가(등록,신고) 증 사본(해당사업자)
④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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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등록된 사업자 찾는 방법
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을 신청하는 절차는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시면 되며, 이해관계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입증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등),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확인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이해관계인의 범위
입 증 방 법
1.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2.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권리자
- 등기부등본등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판결문
4. 위 1,2호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 입증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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