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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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6억원 (오보 ?)찾기 2018. 9. 13. 16:12
1주택자의 경우 우선은 1차로 재산세는 내고.. 2차로 6억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는.. 오늘 뉴스 속보 나오고 세율이 떠서..정확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면 그때 확인해 봐야 할듯.1주택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 (오보라는 SNS가 그러나 기다려봐야 할듯..)부부공동명의 이런거 이야기가 없네.. 그냥 12억은 아니겠지 ? 공시지가조회 사이트는 마비되고..ㅋ 내년에 경기가 볼만할듯..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