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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우선은 1차로 재산세는 내고.. 2차로 6억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는.. 오늘 뉴스 속보 나오고 세율이 떠서..

정확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면 그때 확인해 봐야 할듯.

1주택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 (오보라는 SNS가 그러나 기다려봐야 할듯..)

부부공동명의 이런거 이야기가 없네.. 그냥 12억은 아니겠지 ?


공시지가조회 사이트는 마비되고..ㅋ  내년에 경기가 볼만할듯..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뉴스 제목을 다 바꿨네..ㅋ  

6억일경우 예시..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공시지가 7억인 경우.

6억초과분 1억 x 공정시장가격비율(80%) = 과세표준 8천만. 8천만 x 세율 (0.5%) = 40만원 추가납부.

아무튼 세금좀 내라는 소리... 내가 아는 짤막한 경제논리로는 세금은 내수 경기 침체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뉴스들이 딴소리만 해대서 잘모르겠네.. 1주택자 9억에서 6억으로

줄인다는 상황에 대한 글임.

속보로 뜬 뉴스들은 삭제되고. 1주택자 부과기준이 6억원이라는건지 9억원이라는건지

알수가 없는 상황.. 9억에서 6억으로 됬다는 뉴스들은 다 삭제됬음 ?

당췌..뭐를 믿고 말아야 하는지.. 몇일 기다려야 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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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할 때,

2주택 이상자는

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공동명의 중의 지분비율 만큼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특정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속토지를 일컫는

별도합산토지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각각 결정된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0

6억초과~12억이하 0.75% 15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0% 4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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