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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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6억원 (오보 ?)찾기 2018. 9. 13. 16:12
1주택자의 경우 우선은 1차로 재산세는 내고.. 2차로 6억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는.. 오늘 뉴스 속보 나오고 세율이 떠서..정확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면 그때 확인해 봐야 할듯.1주택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 (오보라는 SNS가 그러나 기다려봐야 할듯..)부부공동명의 이런거 이야기가 없네.. 그냥 12억은 아니겠지 ? 공시지가조회 사이트는 마비되고..ㅋ 내년에 경기가 볼만할듯..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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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찾기 2018. 5. 20. 00:5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법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1가구 1주택의 경우는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할 때,2주택 이상자는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공동명의 중의 지분비율 만큼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특정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속토지를 일컫는별도합산토지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