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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1세대 1주택(9억이하)은 임대소득찾기 2018. 9. 17. 19:49
2019년에도 1세대 1주택(9억이하)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임대소득세는 면제인가요? 1.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도 2019년 이후에 비과세입니다. 2. 2주택자에 대하여 금액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2019년부터 될 것입니다... --- 1.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도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세법은 어디까지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년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봐야합니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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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6억원 (오보 ?)찾기 2018. 9. 13. 16:12
1주택자의 경우 우선은 1차로 재산세는 내고.. 2차로 6억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는.. 오늘 뉴스 속보 나오고 세율이 떠서..정확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면 그때 확인해 봐야 할듯.1주택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 (오보라는 SNS가 그러나 기다려봐야 할듯..)부부공동명의 이런거 이야기가 없네.. 그냥 12억은 아니겠지 ? 공시지가조회 사이트는 마비되고..ㅋ 내년에 경기가 볼만할듯..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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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돼지갈비일상끄적 2018. 9. 7. 18:13
급 양념돼지 갈비가 먹고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레시피 보고 만듬 양념에 6시간 숙성후에 구워 보기로. 음식점 그맛이 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