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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이란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그 세입자의 이름과 금액, 전세기간 등이 기재가 되는 물권입니다.
공시가 된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소유자인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쉽게 동의를 해주는 분도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진다, 내 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기 싫다는 등 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은 확정일와 다르게 바로 그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없이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후 판결문(집행권원)에 기한 소송을 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 설정비용도 그것을 하려는 세입자가 보통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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