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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Q.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도 이제 사업자등록내고 소득세신고하라고 하잖아요 2019년도 귀속분부터...
지금 1주택 9억이하 다가구주택인데요(1층 상가는 일반사업자내서신고중 2,3층 원룸 투룸있음)
이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따로내고 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A. 기존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 주택임대"업종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될 것이고,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신고시 면세수
입금액을 같이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분리하여신고 하던가
종합과세하던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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