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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품 연체율 '28%'... 연체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2018.09.30 16:20)

조선·자동차 불황에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상승 (2018-09-11 10:10)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껑충'…연내 5% 선 넘나 (2018.10.01 07:39)

2018년 2/4분기말 가계신용은 1,493.2조원으로 전분기말(1,468.2조원) 대비 24.9조원(1.7%) 증가

가계대출(1,409.9조원)은 전분기말 대비 22.7조원(1.6%), 판매신용(83.2조원)은 2.2조원(2.7%) 각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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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더듬어보기

1997년 IMF

기업 : 기업의 운영자금 부족 , 기업도산

달러 : IMF 금융구제, 환율 2,000원

   : 국내 금 수집후 매도, 장기적 금값오름세

예금금리 : 은행 예금금리 10%대

2008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않은 듯 하고  중국 펀드, 베트남 펀드 등에서   엄청난 손실이 났던거 같은데..

미국의 양적완화 돌입

달러 : 정책적 고환율?, 환율 1300원

: 지속적인 금값 오름세 후 2013년 이후 급락후 ...

2013년 금값 급락 이유 ? 2013-12-04 뉴스 인용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값의 추락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1년도 채 안돼 금값이 반전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방침 때문이다. 금이 달러 등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대안제 역할을 했었는데 달러값이 오르면서 금 수요가 사라졌다.

또 미국 경제가올여름 이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예금금리 : 은행예금금리가 낮아짐  6% > 4%> 2%> 1%

2018 미중 무역전쟁

1500조 가계부채, 경제 중국의존도 높음, 미국 연준 금리인상

달러 : 금일 1,111원

: 금주 금값 하락중

예금금리 : 은행 예금금리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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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1세대 1주택(9억이하)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임대소득세는 면제인가요?


1.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도 2019년 이후에 비과세입니다.


2. 2주택자에 대하여 금액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2019년부터 될 것입니다...


---


1.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도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세법은 어디까지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년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봐야합니다.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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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우선은 1차로 재산세는 내고.. 2차로 6억원을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는.. 오늘 뉴스 속보 나오고 세율이 떠서..

정확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면 그때 확인해 봐야 할듯.

1주택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 (오보라는 SNS가 그러나 기다려봐야 할듯..)

부부공동명의 이런거 이야기가 없네.. 그냥 12억은 아니겠지 ?


공시지가조회 사이트는 마비되고..ㅋ  내년에 경기가 볼만할듯..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 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 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뉴스 제목을 다 바꿨네..ㅋ  

6억일경우 예시..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공시지가 7억인 경우.

6억초과분 1억 x 공정시장가격비율(80%) = 과세표준 8천만. 8천만 x 세율 (0.5%) = 40만원 추가납부.

아무튼 세금좀 내라는 소리... 내가 아는 짤막한 경제논리로는 세금은 내수 경기 침체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뉴스들이 딴소리만 해대서 잘모르겠네.. 1주택자 9억에서 6억으로

줄인다는 상황에 대한 글임.

속보로 뜬 뉴스들은 삭제되고. 1주택자 부과기준이 6억원이라는건지 9억원이라는건지

알수가 없는 상황.. 9억에서 6억으로 됬다는 뉴스들은 다 삭제됬음 ?

당췌..뭐를 믿고 말아야 하는지.. 몇일 기다려야 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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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때 광고가 위치할 곳에 [AD] [AD2] 넣어줌 

광고 뜸.

content = rs("content")


content = Replace(content, "[AD]",rs1("banner"))

content = Replace(content, "[AD2]",rs1("banner"))


광고를 banner , banner2 각기 다른 필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Rrplace 오류 때문에.. 우선은 그냥 쓰기로..

광고 바꾸기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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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싱타일, 포세린타일

상가바닥 타일로 시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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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벗겨내기
Function RemoveHTML( strText )
       dim contTmp
    set tagfree = New Regexp
    tagfree.Pattern= "<[^>]+>"
    tagfree.Global=true
    strText=tagfree.Replace(strText,"")
    RemoveHTML= strText
End Function
%>


<%
contents = "<table><tbody><tr><td>태그를 제거하고 순수 텍스트만 추출</td></tr></tbody></table>"
rstContents = RemoveHTML(contents)
'rstContents에는 HTML 태그가 제거되고 순수 텍스트만 담겨있게됩니다.
%>



출처: http://h5bak.tistory.com/147 [이준빈은 호박머리]

가끔 필요할때 뭔지도 생각안나고.. 했던기억은 있는데..

뭐지 할때.. 나이는 못속이나보다.. 그래서 찾기에 저장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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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보유액이 얼만가 궁금했는데 바로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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