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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사례4〉
송기철 씨는 양도일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한다. 그는 전에 농사를 수십 년 지어왔다. 이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양도일 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재일 46300-2158, 1995. 8. 28).

〈실전사례5〉
이기영 씨는 농지 소유 기간 중에 잠깐 자경을 멈춘 적이 있다. 8년을 따질 때 계속하여 경작을 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농지가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리 세금 관계를 따져본 후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약 및 종자 구입 영수증 - 농협
자경확인서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로는 농지원부,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서에서 자경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직불금수령내역서 등  여러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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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할 때,

2주택 이상자는

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공동명의 중의 지분비율 만큼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특정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속토지를 일컫는

별도합산토지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각각 결정된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0

6억초과~12억이하 0.75% 15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1.0% 45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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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준이 10년 이상이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무조건 10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에 이르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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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ne88 Water


+Essentia Water


http://ph8.com.au/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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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알카리수는 수소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암환자는 몸이 산성이다.. 물먹고 중화.

외국 PH8 음용수

PH8 테스트



내가 관심있던걸 외국에 누군가가 찍은 영상..ㅋ
물 사고 싶네요.

PH8 때 음용 가능한 물 사고 싶네요.

국내에도 있긴한데 우선은 음용가능 허가를 안받은 상태라고 하니...


예전에 해본 삼다수 PH 테스트

1.삼다수 불소 미검출
2.약알카리수 반응 ( 삼다수 PH 테스트)



출처: http://trendkeyword.tistory.com/179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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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빌려준 돈에서 통상 전체 빌려준 돈에서 고정적으로 빌려준 돈(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 BIS비율은 8% 이상일 때 건전하다고 평가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량 저축은행을 소위 ‘88클럽’이라고 부릅니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를 중심으로 산출한 비율이다. 즉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위험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무형자산은 제외)대비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금(부채성 자본 제외)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지표로,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채권자가 빌려준 성격의 자본금은 뺀 수치기 때문에 Tier1 비율에 비해 보통 낮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B0%94%EC%A0%A43

바젤3가 2018년 1월 발효되면 제2의 IMF가 올 가능성 매우 높다

1) 바젤3가 BIS보다 강화된 내용

(1) BIS 14.3% ⇒14.52% 상향 (큰 문제 아님)

(2) 대손충당금 (현재 손실분) ⇒ 미래손실분까지 반영

2) 은행

(1) 대손충담금 지금보다 25~30% 증가

(2) 기존 대출금 회수 시작

(3) 중소기업에 대출 많이한 중소기업은행과 국책은행(산업은행) 존립위기

3) 보험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보험부채평가제도 도입

(2) 대부분 보유부동산 매각

(3) IMF위기시 판매한 고금리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평가

(4) 50% 보험사 도산 추정

4) 개인

(1) 은행 거래거절 신용등급 7등급 ⇒ 5등급이하로 엄격

(2) 제1금융권 퇴출자 약 200만명 추정

(3) 제1금융권 퇴출자 제2, 제3금융권으로 이동(최대 약500만명 추정)

(4) 인터넷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 높음

5) 부동산

(1) 은행, 보험사에서 부동산 매각 시작

(2) 미분양주택 100만호 ⇒ 160만호로 증가

(3)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 속출

서민금융회사는 ‘순자본 비율’이 3%를 넘어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와 거래할 때는 ‘순자본 비율’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은 은행(저축은행)의 BIS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순자본 비율이 마이너스인 곳은 되도록 피하고 순자본비율이 3% 이상인 서민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우량 금융회사 선별 기준〉

〈우량 금융회사 선별 기준〉

(저축)은행

BIS비율 8% 이상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증권회사/서민금융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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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취소 안하면 그 곳에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전 사업자가 구청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소에는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이 때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전 사업자가 계속 사업자 등록 취소를 안 할 경우 과태료라던가...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세무서는 구청과 별개 조직이므로 구청업무와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해 구청인허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돼있다면

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안됩니다.


전 사업자가 구청의 인허가도 말소된 상태로 현재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직권폐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든 그런 처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신청해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우선 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인허가 서류와 건물주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첨부 제시하여 신청하면서,

이를 근거로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방법 외는 없을 것입니다.


A. 답변:

같은 주소지에 업종이 다르면 두개 사업자등록 가능 하나

질문내용은 구청은 폐업신고 하고 세무서는 아직 폐업신고 않은 상태(주소지변경) 인것 같습니다.


구청 과 세무서 업무는 별개라 생각하시고

세무서에 문의 해서 기존사업자 를 직권폐업 해달라고 문의 하시고

폐업 늦게 신고 했다고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전 사업자 경우는 폐업부가세 신고 안했을시 불성실신고 가산세 물지만 질문자님께는 과태료 부과 되진 않습니다.


직권폐업을 세무서에서 해 주시면 인,허가사항 이면 구청에 인,허가받으시고 임대차 계약도 하시고 해서 사업자등록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


--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에 사업자 내시고 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아래내용 참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준비서류 입니다.
①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③ 허가(등록,신고) 증 사본(해당사업자)
④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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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단속지역 :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또는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28조, 제85조 제1항 제6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1조
단속방법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 이후 1시간 경과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고20만원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후 과징금 부과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금액단위: 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구분되는 표

위반내용해당 법조문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개별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금액단위: 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계, 법인(법인수, 보유대수), 개인택시, 비고로 구분되는 표

처분내용관계법조문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6.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10101010202020


차고지외 밤샘주차 신고 

야간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차량별로 보면 ▷시내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렌터카 ▷장의차량은 3~5일이며, ▷일반화물 ▷개별화물 ▷ 용달화물은 5일이다.  

과징금은 ▷전세버스 ▷장의차량 ▷렌터카 ▷일반화물은 20만원이며, ▷시내·외 버스 ▷개인택시 ▷개별화물은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이다.  

밤샘 주차단속 대상은 화물·버스·택시 영업용차량과 렌터카 등으로 차고지 외 야간 밤샘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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