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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찾기 2018. 5. 20. 00:5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법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1가구 1주택의 경우는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초과할 때,2주택 이상자는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공동명의 중의 지분비율 만큼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특정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속토지를 일컫는별도합산토지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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